“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웹하드 업체, 이용자 나이 확인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12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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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가운데 무려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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